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4743(2022. 10. 14)호
운행형태 | 현행요율 | 조정요율 | 인상률(%) | |||
일반 직행 |
최저요금운임(10km이하 노선 정액) |
1,500 | 1,600 | 5.0% | ||
일반 직행 |
고속국도 이외 |
㎞ 당 | 131.82 | 138.41 | ||
고속국도 | 200㎞이하 |
70.77 | 74.31 | |||
200㎞초과 |
62.62 | 65.75 | ||||
400㎞초과 |
57.18 | 60.04 | ||||
우등일반 우등직행 |
고속국도 이외 |
km 당 | 171.36 | 179.93 | ||
고속국도 | 200㎞이하 |
91.99 | 96.59 | |||
200㎞초과 |
81.40 | 85.47 | ||||
400㎞초과 |
74.33 | 78.05 | ||||
고속 | 우등 | 200㎞이하 |
98.39 | 103.31 | 5.0% | |
200㎞초과~400㎞이하 |
90.63 | 95.16 | ||||
400㎞초과 |
82.85 | 86.99 | ||||
일반 | 200㎞이하 |
67.31 | 70.68 |
|||
200㎞초과~400㎞이하 |
59.56 | 62.54 | ||||
400초과㎞ |
54.39 | 57.11 |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
일반 | 1500원 | 1600원 |
중/고생 | 1400원 | 1400원 |
초등학생 | 800원 | 800원 |
할인대상 | 시외버스 할인율 | 증빙서류 |
---|---|---|
초등학생 | 50% | 없음 |
중, 고등학생 청소년 |
10%~30% (경북10%,서울경기30%, 그 외지역20%) |
학생증 및 청소년증 소지자 |
애국지사 상이 1급~5급 5.18 부상자 1급~7급 |
70% (애국지사, 상이1급, 5.18부상자1급, 각 보조자1인포함) |
|
상이 6급~7급 5.18 부상자 8급~14급 |
30% | |
6세미만 소아 | 여객이 동반한 6세미만의 소아1인에 한함 | 소아1인이라고 좌석배정을 요구 할 경우 초등학생 승차권 구입, 소아 2인시 1인무료, 1인 초등학생 승차권 구입 |
후급증 | 승차권과 동일 (내용을 정정할 수 없음) |
- 전국 여객 자동차 터미널 협회
- 여객의 사정에 의해 사용하지 않는 승차권을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 환급 및 수수료 계산시 1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고속버스 환불규정(고속버스운송사업 운송약관 제 15조) | ||
---|---|---|
구분 | 조건 | 취소수수료 |
승차권 발권 후 환불(교환) | 지정차 승차일로부터 이틀 전까지 | 없음 |
지정차 승차일 전일부터 당일 출발 1시간 전까지 | 승차권 요금의 5% | |
지정차 승차일 당일 출발 전 1시간 이내 | 승차권 요금의 10% | |
지정차 출발 후 목적지 도착예정시간 전 | 승차권 요금의 30% | |
지정차 출발 후 목적지 도착예정시간 지난 후 | 승차권 요금의 100% |
시외버스 / 시외우등버스(시외버스운송사업 운송약관 제 13조) | ||
---|---|---|
#시외버스 승차권의 사용시간 변경은 지정차량 출발일에 동일한 목적지에 한해 지정차량의 출발 1시간 이전까지 1회만 가능하며, 이경우 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다. | ||
구분 | 조건 | 취소수수료 |
시외버스 승차권 발권 후 환불 | #지정차량 승차일로부터 이틀 전까지 #승차권 발권 시점 기준(예매 후 발권은 제외)의 1시간 이내 |
없음 |
지정차 승차일 전일부터 당일 출발 1시간 전까지 | 승차권 요금의 5% | |
지정차 승차일 당일 출발 전 1시간 이내 | 승차권 요금의 10% | |
지정차 출발 후 6시간 이전 | 승차권 요금의 30% | |
지정차 출발 후 6시간 이후 | 승차권 요금의 100% |
환불 관련 문의 : 버스타고(롯데이비카드) 1644-2992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02-585-0966
코버스 1644-9030 &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02-536-64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