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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터미널규정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4743(2022. 10. 14)호

운임요율

운행형태 현행요율 조정요율 인상률(%)
일반

직행

최저요금운임(10km이하 노선 정액)

1,500 1,600 5.0%
일반

직행
고속국도
이외
㎞ 당 131.82 138.41
고속국도

200㎞이하

70.77 74.31

200㎞초과
~400㎞이하

62.62 65.75

400㎞초과

57.18 60.04
우등일반

우등직행
고속국도
이외
km 당 171.36 179.93
고속국도

200㎞이하

91.99 96.59

200㎞초과
~400㎞이하

81.40 85.47

400㎞초과

74.33 78.05
고속 우등

200㎞이하

98.39 103.31 5.0%

200㎞초과~400㎞이하

90.63 95.16

400㎞초과

82.85 86.99
일반

200㎞이하

67.31

70.68

200㎞초과~400㎞이하

59.56 62.54

400초과㎞

54.39 57.11

최저운임 : 10Km까지

최저운임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반 1500원 1600원
중/고생 1400원 1400원
초등학생 800원 800원

할인규정

환불규정
할인대상 시외버스 할인율 증빙서류
초등학생 50% 없음
중, 고등학생
청소년
10%~30%
(경북10%,서울경기30%, 그 외지역20%)
학생증 및 청소년증 소지자
애국지사
상이 1급~5급
5.18 부상자 1급~7급
70%
(애국지사, 상이1급, 5.18부상자1급, 각 보조자1인포함)
 
상이 6급~7급
5.18 부상자 8급~14급
30%  
6세미만 소아 여객이 동반한 6세미만의 소아1인에 한함 소아1인이라고 좌석배정을 요구 할 경우 초등학생 승차권 구입, 소아 2인시 1인무료, 1인 초등학생 승차권 구입
후급증 승차권과 동일
(내용을 정정할 수 없음)
 


터미널 이용규정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터미널 이용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고 여객 또는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승객 및 승차권)
  • 1. 여객은 승차전에 반드시 승차권을 매표소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 2. 여객은 승차 전에 실시하는 승차권의 검표에 응하여야 한다.
  • 3. 승차전의 검표에 불응하거나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 4. 학생 등 할인 대상자는 그 신분을 증명할 증명이나 서류를 사전에 제시 또는 제출하여 할인 받아야 한다.
제 3조 (장내 질서)
  • 1. 여객은 반드시 승차장에서 승차하여야 한다.
  • 2. 여객은 정류장 내의 혼잡과 위험을 방지하고 다른 여객 및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도 통행을 엄금하여 반드시 승강장 대합실과 여객 통로만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 4조 (운임의 환불)
  • 여객의 사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승차권에 대한 운임 환급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고속버스 운송 사업 운송 약관 제 15조, 시외버스 운송 사업 운송 약관 제 13조)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제 5조 (손해배상)
  •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여객의 손해와 정류장 내의 시설 및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여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이를 배상한다.
제 6조 (보호)
  • 본 정류장 이용 여객이 정류장내에서 위해를 느낄 때에는 정류장 사무실에 신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한다.
제 7조 (이용자 금지행위)
  • 1. 여객 및 이용자는 정류장내에서 공중의 안녕과 질서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여객 및 이용자는 타인에게 위해로운 물건(폭발물, 인화물질, 동물, 기타)을 정류장내에 반입 하여서는 아니된다.
  • 3. 여객 및 이용자는 장내에서 상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 8조 (면책)
  • 1. 이용자는 상호간에 야기된 문제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당 정류장은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2. 당 정류장으로서 책임 질 수 없는 사유(천재지변, 사변, 공공행사, 기타)로 발생한 여객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전국 여객 자동차 터미널 협회

환불규정

- 여객의 사정에 의해 사용하지 않는 승차권을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 환급 및 수수료 계산시 1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환불규정
고속버스 환불규정(고속버스운송사업 운송약관 제 15조)
구분 조건 취소수수료
승차권 발권 후 환불(교환) 지정차 승차일로부터 이틀 전까지 없음
지정차 승차일 전일부터 당일 출발 1시간 전까지 승차권 요금의 5%
지정차 승차일 당일 출발 전 1시간 이내 승차권 요금의 10%
지정차 출발 후 목적지 도착예정시간 전 승차권 요금의 30%
지정차 출발 후 목적지 도착예정시간 지난 후 승차권 요금의 100%
환불규정
시외버스 / 시외우등버스(시외버스운송사업 운송약관 제 13조)
#시외버스 승차권의 사용시간 변경은 지정차량 출발일에 동일한 목적지에 한해 지정차량의 출발 1시간 이전까지 1회만 가능하며, 이경우 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다.
구분 조건 취소수수료
시외버스 승차권 발권 후 환불

#지정차량 승차일로부터 이틀 전까지

#승차권 발권 시점 기준(예매 후 발권은 제외)의 1시간 이내
또는 예매시점 기준의 1시간 이내
* 단, 지정차량 출발 전에 한함

없음
지정차 승차일 전일부터 당일 출발 1시간 전까지 승차권 요금의 5%
지정차 승차일 당일 출발 전 1시간 이내 승차권 요금의 10%
지정차 출발 후 6시간 이전 승차권 요금의 30%
지정차 출발 후 6시간 이후 승차권 요금의 100%


환불 관련 문의 : 버스타고(롯데이비카드) 1644-2992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02-585-0966
코버스 1644-9030 &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02-536-64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