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
<고속버스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6조 / 시외버스운송사업 운송약관 제 13조>
환불규정
고속버스 |
- 1. 여객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는 승차권에 대한 운임 환급의 청구가 있을 때 당해 운임 액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 가) 지정 차 출발 2일전 취소 시 수수료 없음.
- 나) 지정 차 출발 전일부터 당일 출발 전까지는 승차권 운임 액의 10%
- 다) 지정 차 출발 후 2일까지는 승차권 운임의 20%
- 2. 여객이 신용카드 예약 후 여객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 가) 승차일 출발 2일전 취소 시 수수료 없음.
- 나) 승차 전일 또는 당일 예약차량 출발 전 취소 시 예약한 승차권은 운임액의 10%
- 다) 예약차량 출발시간 전 까지 취소하지 않을 시 예약한 승차권 운임액의 20%
- 3. 환급 및 수수료 계산 시 100원 단위로 사사오입한다.
- 4. 여객이 사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은 승차권은 지정 차 출발 후 2일이 지나면 환불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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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
- 1. 여객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는 승차권에 대한 운임 환급의 청구가 있을 때 당일에 한하여 당해 운임 액을 환불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 가) 지정 차 출발 2일전 취소 시 수수료 없음
- 나) 통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승차권 및 일시를 명시한 지정 차 출발 전일부터 당일 출발 전까지는 승차권 운임 액의 10%
- 다) 일시를 명시한 지정 차 출발시간 이후에 청구 하였을 때 운임 액의 20%
- 2. 환급금 및 수수료 계산 시 100원 단위로 사사오입한다.
- 3. 여객이 사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은 승차권은 지정 차 출발 후 2일이 지나면 환불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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