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Q 인천공항 이용시 소화물(케리어 등)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 허용중량 및 용적 초과시 별도요금 부과 ]]
A 시외버스(공항버스) 운송약관(차내 휴대품 및 소화물)

제4장 차내 휴대품
제 18조(차내 휴대품) : 소지품이 제 19조(10Kg)를 초과하는 경우 차내 반입을 거절한다.
제 19조(허용중량, 용적 및 포장) : 휴대품의 차내반입 허용은 1인당 중량 10Kg 이하로서 용적규격이 4만 입방센티미터 이하이고 차내 선반에 적재할 수 있어야 하며 휴대품은 포장이 잘되어 있어야 한다.

제5장 소화물
제23조(화물규격) : 화물은 부피가 4만 입방센티미터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20킬로그램 미만이어야 한다
제28조(운송요금의 적용) : 운송요금은 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요금표에 따른다.
제29조(무임 화물) : 휴대화물은 1인당 제23조(20Kg)의 허용중량 및 용적을 초과 할 수 없어며, 무임으로 운송 한다.
다만, 허용중량 및 용적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운송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결론 : 소화물은 트렁크에 20Kg, 휴대품 10Kg로 총 30Kg 이며 추가되는 소화물은 별도 요금을 부과 합니다.
통상 케리어 2개를 기준으로 추가되는 케이어 또는 박스는 추가 요금이 부과 됩니다.
* 송탄의 경우 케리어 또는 박스 1개당 10,00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Q 시외버스 이용시 알아야 할 사항은? [[ 꼭 읽어 보세요 ]]
A 1. 소아 무임 운송 : 승차권을 구입한 여객이 동반하는 만6세 미만의 소아 1인에 대하여서는 무임으로 운송 가능.
다만, 동반하는 소아가 1인을 초과하거나 좌석배정을 원한때에는 일반(50%) 승차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 고속도로를 이용하므로 좌석을 배정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운임의 환급 : 개인사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는 승차권(현장발권 및 예약, 모바일 승차권)에 대한 운임환급의
청구가 있을때에는 당해 운임액을 환급하나 이때에 승차권 뒷면에 규정에 정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3. 부정승차 적발시 부가금(미지급 운임과 그 10배 이내)징수

4. 화물규격 : 화물은 부피가 4만 입방센티미터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20킬로그램 미만이어야 한다.
* 허용중량 및 용적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운송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Q 분실물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가까운 영업소 문의 ]]
A 분실물 관련 문의 : 가장 가까운 영업소로 문의

1. 문의시 필요한 사항 : 문의자가 영업소에 알려주어야 할 사항
가. 노선(출발지 및 시간,목적지),좌석번호, 분실물 내용
예) 동서울에서 12시에 출발해서 오산에 내렸고요. 15번자리(선반위)에 지갑을 놓고 내렸습니다.

2. 상기내용을 정확히 문의하시면 분실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Q 승차표 예매는 어떻게 하나요? [[ 인터넷 예매 및 현장 예매 가능 ]]
A 승차표 예매

1. 예매 가능 노선 : 인천공항,강릉,속초,군산,광주,대전
* 기타노선은 비좌석제로 예매가 되지 않습니다(현장 선착순 발권)

2. 송탄터미널 매표소로 1주일전 방문을 통한 예매 가능 : 현장발권

3. 인터넷 예매 : 버스피아에서 예매
* 예매시 출발지 : 송탄 필히 선택 미선택시 현장발권 안됩니다.
* 인터넷 예매하신분은 차량 출발전 매표소에서 승차표를 발권하셔야 합니다.
Q 송탄터미널에 승용차 주차는 가능한가요? [[[ 주차불가 ]]]
A 송탄터미널 승용차 주차장은 직원들 및 점주 이외 주차가 불가합니다.

이용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터미널 밑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차 송탄터미널 주차 불가 사유는 터미널 운영을 원활히 하고

특히 터미널 내 사고예방을 위해 승용차 출입을 금지하고 있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