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약관 요약
1. 본 승차권의 환불시는 검표 개찰 전의 것으로 지정차량의 출발 1일전부터 5~10%, 출발 후에는 30%의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합니다.(고속버스는 도착예정시간 경과 후, 시외버스는 출발 후 6시간 경과된 승차권은 무효임)


2. 다음 경우에는 승차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 인화성 물질과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물품 소지자
   나. 만취자 또는 신변이 불결한 자
   다. 중환자의 단독여행 또는 법정전염병 환자
   라. 안전운행을 위한 승무원 지시에 불응한 자
3. 승객 휴대품의 파손, 분실 및 보관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4. 승차권을 화기에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5. 고객의 관리 부주의로 변질된 승차권은 사용하실수 없습니다.

수원버스터미널 이용규정
제1조(목적)
본규정은 수원버스터미널의 질서를 유지하고 승객 또는 사용자 상호간의 편의를 도모하며 당 터미널이 승객으로 하여금 안전한 여행을 할수 있도록 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객의 동의)
여객은 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을 구입함으로서 본 약관 및 이에 의거 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운임요금의 적용)
여객의 운임과 요금은 당 터미널 승차장에서부터 도착시 하차장간의 운송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할 인)
운임 및 요금의 할인은 법령 기타규정에 의하거나 별도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사용하는 이를 실시할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개시하고, 이용자는 할인 대상자임을 입증할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승차권의 유효기간)
승차권은 적용당일 명시된 지정차의 승차에 한하여 유효하며, 별도로 지정차를 명시하지 않은 모든 승차권은 지정당일 경과하면 무효가 된다.

제6조(운송책임의 시 종기)
사용자의 여객에 대한 수송책임은 승차권의 기재에 의거 발권과 함께 당 차량 이 터미널을 출발함으로서 시작되며, 종점에 도착함으로서 종료된다.

제7조(무임운송)
승차권을 구입한 여객이 동반한 6세미만의 어린이 1인에 한하여 무임으로 운송한다. 다만 여객이 동반하는 6세미만의 어린아기 1인을 초과하거나 1인이라도 좌석을 요구할때에는 소정의 승차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제8조(휴대품)
사용자 및 여객은 휴대품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1. 사용자는 휴대품 이외의 차내반입을 거절한다.
2. 휴대품의 차내 반입 이용량은 1인당 중량 10킬로그램 미만이고 용적 규격이 50*40*20 입방센티미터 미만으로 한다. 단 휴대품은 포장이 잘 되어야 한다.
3. 사용자는 휴대품의 인수, 인도, 보관하는 것을 사절하며 휴대품은 여객 각자의 책임으로 보관하여야 하고, 휴대품의 보관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는 일체 사용자의 면책으로 한다. 단 사용자의 귀책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고시의 조치)
운행중 차량의 고장, 사고, 천재지변등 기타의 사유로 운송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용자는 다음조치를 실시한다.
1. 운송이 중단되었을시에는 대차하여 종점까지 운송을 계속하여야 한다.
2. 종점까지 운행이 불가능할 때는 여객과 수화물을 출발지까지 반송하여야 한다.
3. 수화물의 멸실방지를 위한 노력과 여객의 보호를 위한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상자에 관한 조치)
천재지변 및 기타의 차량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사업용자동차의 운행을 중단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속한 응급수송수단 마련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사상자의 가족 기타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휴대품 및 유품의 보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기타 사상자의 보호 등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승객 및 사용자의 금지행위)
여객 및 사용자는 아래 일체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터미널에서 공중의 안녕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
2. 타인에게 위해한 물건(폭발물, 인화물질, 동물, 총포, 도검등)을 터미널에 진입하는 행위
3. 승 하차장 이외의 주차장등 위험지역에 출입하는 행위
4. “운송약관 제19조 해당사항” 에 관한사항

제12조(물품의 반입 제한)
여객은 휴대품일지라도 다음에 기재된 물품은 차내에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품명, 수량, 포장방법에 있어 사용자가 인정하는 것은 제외된다.
1. 불결, 악취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2. 차량의 통로와 출입구 및 비상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것
3. 애완용 소동물(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승명서 소지 맹인 인도견은 제외)
4. 기타 운송약관 제26조 해당한 것 이외에도 타사용자나 타여객에게 폐가 될 우려가 있다던가 객실을 심히 오손시킬 염려가 있는 것 또는 사용자가 휴대품으로 운송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것.